마. 정지된 집행의 속행
집행정지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
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. 예컨대, 상소심의 판결선고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어
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상소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절차를 속행하여야 할 것이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소가 취하된 경우도
마찬가지로 해석된다.
집행정지의 재판에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
담보를 제공한 증명서(민집 19조 2항)를 제출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다.
이와 같은 경우에 집행기관이 우연히 상소심의 판결선고가 있었다든가 채권자의 담보제공이 있었음을
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로부터의 증명이 없는 한 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.
그러나 변제 영수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2월을 경과한 때에, 의무이행의
유예증서의 제출에 의한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이행유예기간이 경과하거나 또는 통산하여 6월의 집행정지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의 유,
무에 불구하고 집행을 속행하여야 한다(민집 51조 1항, 2항).
한편 민사집행법 49조 1호·3호·5호 및 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
50조 1항에 의하여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도 취소되므로 그 후 이들 서류에 관계된 재판이 취소되거나 소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것이
증명되더라도 이미 집행처분이 취소에 의하여 종료된 집행절차를 재개하여 속행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집행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.
그러나 집행장애사유 예컨대 채무자의 파산선고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애는 그
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직권으로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을 개시 또는 속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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